전북특별자치도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ㆍ보급 및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60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