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천안시 주차장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천안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공영주차장 확충과 차량 대형화에 따라 주차구획선 침범 및 차량 간 접촉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는 바닥면 주차구획선만 규정하고 있어 운전자가 후방 시설물에 가려진 구획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세로 주차구획선을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연장하여 표시하는 수직주차선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주차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천안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7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