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야간ㆍ공휴일 등 심야시간대 의약품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약사의 전문 상담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서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11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