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야간ㆍ공휴일 등 심야시간대 의약품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약사의 전문 상담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서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11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