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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등록을 받기 전에 개설등록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설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의약품 등의 적합판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희귀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의료기관에 해당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에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 관리 등을 추가함으로써 약국 개설 및 적합판정 제도를 합리화하고, 희귀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2027년 4월 21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을 받기 전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1항, 제6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3
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⑤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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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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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⑦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가 있는 경우 제2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6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위 승계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9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양수일부터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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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양수일부터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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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약품등의 적합판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적합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약품등의 적합판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적합판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합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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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하여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2.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제조단위(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을 가지는 의약품등의 일정한 분량을 말한다)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이하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존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15
3. 그 밖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품목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의약품등을 제조하면서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하여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16
<신  설>
4. 제3호 외에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하여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17
<신  설>
5. 그 밖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8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판정이 취소된 의약품등이 환자의 치료 등에 필수적인 의약품등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인 경우에는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적합판정 없이 해당 품목을 제조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판정이 취소되거나 적합판정의 효력이 정지된 의약품등이 환자의 치료 등에 필수적인 의약품등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인 경우에는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적합판정 없이 해당 품목을 제조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21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및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희귀의약품 무상제공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제74조(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판매업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게 그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 제42조제3항,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면 의약품등이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시설을 개수(改修)하도록 명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
제74조(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판매업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게 그 시설이 제20조제4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 제42조제3항,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면 의약품등이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시설을 개수(改修)하도록 명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
26
2.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1조제8항제2호, 제4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1조제8항제2호, 제4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28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시설이 제20조제4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2
<신  설>
3의4. 제92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 관리 및 그에 따른 업무
35
제9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약물역학조사관(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인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2. 센터, 백신센터 및 천연물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직원3.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4.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5.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6.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7. 제83조의5제4항의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92조의2(희귀의약품의 무상 제공) ① 희귀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희귀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희귀의약품을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희귀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무상제공자”라 한다)는 희귀의약품의 무상 제공 기간ㆍ범위 등을 포함한 무상 제공 계획(이하 “무상 제공 계획”이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식불명인 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 센터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그 신청의 내용이 해당 희귀의약품의 무상 제공 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⑥ 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무상 제공 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무상제공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⑦ 무상제공자는 의료기관에 희귀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⑧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보,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6
제92조의3(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선판매품목허가 및 제97조의2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약물역학조사관(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인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2. 센터, 백신센터 및 천연물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직원3.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4.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5.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6.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7. 제83조의5제4항의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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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92조의4(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선판매품목허가 및 제97조의2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0
2의3.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의3.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② (생  략)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7
제2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① (생  략)
제2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① (현행과 같음)
11
제38조의3(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①·② (생  략)
제38조의3(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9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20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생  략)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현행과 같음)
22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24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의2에서 같다), 영업소 폐쇄(제42조제1항,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의2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하여 허가 또는 신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성분ㆍ처방 등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의2에서 같다), 영업소 폐쇄(제42조제1항,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의2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하여 허가 또는 신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성분ㆍ처방 등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25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7
2의2. ∼ 7. (생  략)
2의2. ∼ 7. (현행과 같음)
29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30
제92조(센터의 사업)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92조(센터의 사업)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1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33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3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8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9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41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42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2027년 4월 21일 · 예정시행돼요
  2. 2026년 10월 20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은 법령이에요. 2026년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02

이 법으로 지역이 만든 조례

제1조(목적)에 이 법 이름을 적은 조례 2개예요. 최근에 공포된 순서예요.

규칙과 공무원·의회 같은 기관 내부 조례는 목록에 없어요. 아직 조례·규칙 39,626개 중 4,598개만 본문을 받아서, 더 받으면 늘어날 수 있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등록을 받기 전에 개설등록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설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의약품 등의 적합판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희귀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의료기관에 해당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에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 관리 등을 추가함으로써 약국 개설 및 적합판정 제도를 합리화하고, 희귀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10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을 받기 전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1항, 제6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가 있는 경우 제2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6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위 승계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3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적합판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을 "제3호 외에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합판정이 취소된"을 "적합판정이 취소되거나 적합판정의 효력이 정지된"으로 한다.
  2.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제조단위(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을 가지는 의약품등의 일정한 분량을 말한다)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이하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존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3.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품목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의약품등을 제조하면서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하여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제47조제2항 단서 중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를 "시판 후 조사 및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희귀의약품 무상제공 등의 행위"로 한다.
제74조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제20조제5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2169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1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92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 관리 및 그에 따른 업무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을 각각 제92조의3 및 제92조의4로 하고,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희귀의약품의 무상 제공) ① 희귀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희귀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희귀의약품을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희귀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무상제공자"라 한다)는 희귀의약품의 무상 제공 기간ㆍ범위 등을 포함한 무상 제공 계획(이하 "무상 제공 계획"이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식불명인 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 센터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그 신청의 내용이 해당 희귀의약품의 무상 제공 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무상 제공 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무상제공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무상제공자는 의료기관에 희귀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보,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8조제1항제2호의3 중 "제20조제6항"을 "제20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국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약국의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희귀의약품 무상 제공 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토를 받아 희귀의약품을 무상 제공하고 있는 자는 제9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02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국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약국의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희귀의약품 무상 제공 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토를 받아 희귀의약품을 무상 제공하고 있는 자는 제9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