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895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