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노동자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 등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 사업과 노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895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