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 및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895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