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경기도 마리나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896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