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에 대한 지급 대상과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목포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기존 지류형 이용권 방식의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권 배부ㆍ정산의 불편과 행정력 부담 증가 문제를 개선하고, 전자 바우처 카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간편하고 직관적인 이용 편의를 제공하며, 이용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3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