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성남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별표의 표기 오류 정비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성남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44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