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방·외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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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 2024-12-2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