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2월 26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4년 12월 27일 처리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2024년 12월 2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에 대해서도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은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재단의 임원 결격사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