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국회 통과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4년 12월 24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4년 12월 2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외교통일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2025년 2월 26일 최근 진행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24년 12월 27일 처리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2024년 12월 2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된 ‘미성년자’라는 연령제한 규정은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함(안 제8조제2호 신설 등).
- 나. 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 중 연령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