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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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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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함에 따라 예비타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ㆍ획득하거나 연구단지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 사업이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