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