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공간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제한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연의 관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서서 관람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관객 호응행위까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부산 남구의 한 소규모 인디음악 공연공간에서는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등 현행 제도가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와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연공간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규모ㆍ시설ㆍ운영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연의 관람 또는 참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서서 관람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관객 호응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별도의 무도공간을 설치하는 등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하고 다양한 공연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