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1
  2. 위원회2026.4.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