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2
- 위원회2024.12.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 2025-09-24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5-04-0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어장정화ㆍ정비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