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4
- 위원회2025.3.6
- 본회의2025.4.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 2025-09-24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5-02-1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