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ㆍ보전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어장환경 조사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하는 어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조사 항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어업인 입장에서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태조사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 따른 어장환경 조사는 어장관리 기본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관리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있음.
이에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어장환경 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