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국회 통과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2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5월 1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온라인 위조상품, 플랫폼도 판매를 막게 하려고 해요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4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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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9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