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29
- 위원회2025.7.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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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함.
그런데 출원공고 관련 조문 또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상표등록결정 시점이 출원공고결정 시점과 동일하다고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상표등록결정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상표등록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