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29
  2. 위원회2025.7.3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함.

그런데 출원공고 관련 조문 또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상표등록결정 시점이 출원공고결정 시점과 동일하다고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상표등록결정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상표등록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