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국회 통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3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11월 14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7일 처리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22일 최근 진행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22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29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025년 7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