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지방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의 부당한 집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부세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누가 냈나요?

정부가 2024년 7월 1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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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의 부당한 집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부세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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