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4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처리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범위와 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