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범위와 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