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6
- 위원회2024.11.27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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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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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임원의 부재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은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하도록 하며,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조합원이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