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양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정비사업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간 갈등이나 조합장의 정비사업 관련 전문성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비사업은 도시계획ㆍ건축ㆍ법률ㆍ회계ㆍ세무ㆍ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조합임원의 장기간 공백 등 조합 운영의 비상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상적으로 조합이 운영되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이에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장 후보자로 복수 추천하고, 조합원이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조합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