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2
- 위원회2024.8.26
- 본회의2024.8.28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 2026-03-10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 2024-12-0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