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6명 · 더불어민주당 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백선희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현행법령상의 정보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양한 노후준비 프로그램이 직접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와 연계함으로써 노후준비를 위한 복지정책이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준비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