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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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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監置)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