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3
  2. 위원회2026.9.4
  3. 본회의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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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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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세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의 압류 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는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금지금(金地金):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

주요내용

  1. 가. 압류 해제 요건 강화(안 제57조제1항제4호)종전에는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을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했으나, 체납자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2. 나. 금지금 및 외화의 직접 매각 근거 마련(안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압류재산 중 금지금은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외화는 금융회사 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3. 다.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외 근거 마련(안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체납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 국세청장도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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