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26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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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 기간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재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를 결정할 시기에는 임대인의 국세 미납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새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국세 미납으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공매절차 등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 계약 시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공매절차의 개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 정보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료를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임차인이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6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