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26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4년 8월 28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