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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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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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