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16
  2. 위원회2024.10.17
  3. 본회의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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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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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림이용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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