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시설법」의 개정으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하도록 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입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