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8월 4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1월 13일 최근 진행
-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4년 8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1년 4월 시행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은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차원에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택시 감차,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동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근거를 마련하여 기여금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도심항공교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세입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1항제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항목에 추가함.
- 나. 드론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제5호)「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 인프라 구축ㆍ운영,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ㆍ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및 그 외 드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공항계정 세출 항목에 추가함.
- 다. 도심항공교통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제6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생태계 조성, 국제협력 및 그 외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공항계정 세출 항목에 추가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