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무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통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