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어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문화정책협의회와 시ㆍ도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 중에서 지역문화정책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