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25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문화도시ㆍ문화지구 지정,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전담기관 지정 등 다양한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예술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지역예술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과 달리 지역예술인의 양성 및 자질 향상 지원 등 지역문화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예술인을 정의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의 양성과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기본원칙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