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문화 관련 법률에는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진흥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개별 시설이나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여 공연ㆍ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통합기반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ㆍ유통ㆍ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5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