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과학·방송·통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22
  2. 위원회2026.3.11
  3. 본회의2026.5.7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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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