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5대 우주항공강국 으로의 도약에 담대한 첫걸음을 뗀 역사적 상황임.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방위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항공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인 항공우주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