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5
- 위원회2026.2.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3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5-07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 2026-03-24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2인 · 2024-07-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해 우주항공청 산하전문 지원기관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전문 진흥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미비하여, 산업진흥, 기술개발, 시험ㆍ인증, 인력양성 등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5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