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6월 18일 처리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6월 1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운영 시 나오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