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0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0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혁진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6월 18일 처리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6월 18일 처리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6월 1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70ppm을, 2007년 2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0ppm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는 80ppm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 업종 간 환경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