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8
- 위원회2026.7.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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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ㆍ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냉매회수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ㆍ생태계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냉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기술 개발ㆍ보급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은 없이 현재 단순히 배출되는 냉매를 감축하기 위한 단기적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지원 근거와 국가기관등의 우선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지속가능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76조의1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