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19
- 위원회2025.3.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 2026-08-27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2인 · 2026-07-23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6인 · 2026-07-23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5인 · 2026-07-01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 2026-07-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