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2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 2026-08-27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2인 · 2026-07-23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5인 · 2026-07-01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 2026-07-01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 2026-02-05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시 지방자치단체가 그 반환공여구역에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발전을 하지 못한 지역이므로 투자를 유도하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를 유도하고, 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또한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다양한 산업시설군 유치 및 입주기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