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26
- 위원회2026.8.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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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개발 주체가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막대한 토지 매입비용이 초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거나 대규모 토지 매입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유지 매입비용 마련이 신속한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핵심 걸림돌로 지목되어 왔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개발 주체에게 반환공여구역 등의 국유지 및 공유지를 최장 50년의 기간 동안 장기 대부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0년을 연장하여 대부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이를 통해 개발 주체의 초기 매입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반환공여구역 내 투자 유치 및 민관 협력 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도약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